-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 200%)
-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들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의 정책인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을 한다는
정책 기초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23년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633만 688원 |
722만 7,981원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의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운데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통계를 통하여
매년 08월 0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 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0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4백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인상확정 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ㅡ | 매월 5만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ㅡ | 연간 80만 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게 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범위 (경, 중,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 비용은 아래 표들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표 (단위: 만 원 / 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원 | 25,5원 | 20,3원 | 16,4원 | |||||
2인 | 37,0원 | 28,5원 | 22,6원 | 18,5원 | |||||
3인 | 44,1원 | 34,1원 | 27,0원 | 22,0원 | |||||
4인 | 51,0원 | 39,4원 | 31,3원 | 25,6원 | |||||
5인 | 52,8원 | 40,7원 | 32,3원 | 26,4원 | |||||
6인 | 62,6원 | 48,2원 | 38,2원 | 31,3원 |
2023년 자가가구 주택 보수 한도액
2023년 자가가구 주택 보수 한도액 | |||||||||
경보수 (주기 : 3년) | 중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 ( 주기 : 7년) | |||||||
457 만원 | 849 만원 | 1,241 만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 교육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년 0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사용으로 개편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인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표 | |||||||||
지원 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 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
415,000원 |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의 금액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의 전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와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 급여별 확인 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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