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정보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 수급 자격 확인 및 지급 제외 대상
-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정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부 지원 연금입니다.
흔히들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족한 노령연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기준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지급 금액 |
최대 32만 3,180원 | 최대 25만 8,540원 / 1인 최대 (부부합산: 51만 7,080원)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단독가구일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일 경우
1인당 25만 8,540원
부부합산의 경우
51만 7,080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감액의 경우로 인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 확인
기본적인 수급 자격 확인으로는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 제외 대상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위의 수급자격이 확인이 되더라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인
단독세대( 32만 3,180원)와
부부세대( 51만 7,080원)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와 소득인정액에 의해
일부 감액이 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위 링크(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를 클릭해
참고용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 원으로 이하인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상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준 근처의 일부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게 되면
살짝의 차이로 가구들 사이에
소득이 역전이 될 우려가 있어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시 : 소득인정액 192만 원 + 기초노령연금(32만 3,180원) = 224만 3,180의 경우
소득인정액 202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오히려 22만 3,180원이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금액 32만 3,180원에서
차액 22만 3,180원을 뺀 1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실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의 경우
80만 7,950원 - 60만 원 = 20만 7,950원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힘드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챙기시고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번호 133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및
급여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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