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 및 사업장 지원 제도 신청, 혜택 정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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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원금 및 생활정보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 및 사업장 지원 제도 신청, 혜택 정보 총 정리

by Just 1 minute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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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년 고용장려금 정보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정리
  • 기타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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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장년 고용장려금
신중장년 고용장려금

 

신중년 고용장려금 정보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제도 강화와
사회보험지원제도를 강화하고

2022년에 최초 시행됐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금 개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참여 신청서 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들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시행 전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
공모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과

공모 절차가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를

바로 제출해야 하는
비공모 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용안정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1.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교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의 신규 고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와 임금감소액 보존수당으로

우선지원대상인 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최대 10인)을 

1 ~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대기업은 제외)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따른 신규고용에만 해당이 되며

6개월간 고용을 유지 (종전 3개월) 해야 하며

고용 이후에 신중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공모사업(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을

1 ~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나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5년 이내)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 중견기업 월 30만 원, 대기업 제외)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또한 고용창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 정규직 전환 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과

비공모 사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모사업(정규직 전환 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5 ~ 9인 사업장 :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최초로 설정된 날이나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를 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그룹웨어 등)의

구축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비공모사업(출산, 육아기 고용안전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 출산, 육아기 고용안전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유,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각각 지원해 줍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보존액으로 월 20만 원과 간접노무비로 월 30 만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급제한 요건을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가 

월 3일 초과할 경우로 강화가 됐습니다.

 


 

 

기타 지원금 정리(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난 01월 02일부터 2월 01일까지 2022년 4분기에

최초로 접수가 시작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설립일부터 1년 이상인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산정대상 기간과 비교를 하여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3년부터 월 지원 단가를 

경증 ( 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으로

중증 ( 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으로

각각 지원금액을 인상해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은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

사업장의 사업주님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확인해봤습니다.

더욱 더 지원금을 많이 받아

2번째의 출발을 하시는 신중년 근로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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