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계산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 실업급여 더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퇴사 후 신청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은 알 수 있기에 참고하여 계획을 짜는 게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과 그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로그인을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유형에 따른 별도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근무기간,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 임금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가능 합니다.
완료되면 대상자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메뉴 선택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한 뒤, 고용보험 제도 클릭 후 실업급여안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2. 구직급여 모의계산 선택
실업급여 메뉴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필수 정보 입력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
양식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4. 자신의 예상 지급액 확인하기
입력한 정보에 따른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간 평균 임금을 250만 원으로 해봤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 12개월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조건을 갖추었다면 미루지 말고 절차에 맞게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더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고 급여별 조건 및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직급여가 기본이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조건 | ||||||
구직 급여 |
비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 퇴사전 180일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미취업상태 |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이 되므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또는 이상, 장애인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산정이 됩니다.
급여일수가 정해지더라도 사유에 따라 추가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이외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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