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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기준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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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 끊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근로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노동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정의
- 퇴직일자 (근로계약 종료)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입니다.
- 수습이나 임시계약 또는 계약직 등이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전환된 날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날이 됩니다. - 계약직이나 수습 등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도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 동거의 친족들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산방법은
- 평균임금 = 3개월 평균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89일~92일)
- 퇴직금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합 ÷ 퇴사 전 3개월 날짜일 수) × 30일 × (계속근로일 ÷ 365)
- 4월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89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 이후로
최대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 후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가산이 자를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1. 퇴직 전에 3개월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3개월 전 임금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높이는 방법은 수당과 상여금이 많이 포함된 달에 퇴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퇴직 전 3개월 중 02월을 포함시키기
02월은 날짜가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매년 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03월 말 ~ 04월 말에 퇴사하는 게 가장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기한,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확인 잘하셔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퇴직을 생각해 보시면
글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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